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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으로 국회 파행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으로 국회 파행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2.16 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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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또 다시 쟁점 … 헌법재판소 내년 초 위헌 여부 결론낼 듯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대치함에 따라, 2007년 예산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당의 개혁 성과로 꼽히던 사립학교법까지 후퇴시키는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사립학교법을 지난 해 개정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개방형 이사 추천권 확대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 변경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요구하면서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측에서 보면 사립학교법을 최대한 뜯어고칠 수 있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이미 내줄 것은 다 내주고, 더 이상 내주면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마저 훼손할 수밖에 없는 열린우리당측은 한나라당측 지도부가 재개정안을 논의한 이후부터 그간의 합의사항을 파기했는데도 이렇다하게 정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2007년 예산안을 볼모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는 15일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 무산된 데다, 의사일정 조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일정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측은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비교섭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지난 14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치열한 공개변론이 이뤄졌다. 특히 핵심 쟁점중의 하나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웠다.

곽태철 교육부측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외부인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4분의 1에 불과한 인원수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설립 취지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헌 사학재단측 변호사는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사학의 인사권, 경영권 등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 변론 주제는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 선임 요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제한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지난해와 올해 학교법인 우암학원 외 14명과 우암학원 설립자 등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권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학교법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의 기본 토대인 사적자치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이후 1~2개월 뒤에 판결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내년 초쯤에 나올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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