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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2.0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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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정안 내놓아 … 개방형 이사제 폐지 놓고 여·야 대립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1년도 안 돼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 수위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대표발의)을 발의하면서, 한나라당측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테니 로스쿨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킨 이후 여·야간의 갈등으로 주요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일부분을 포기하면서라도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빼고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한다면 이에 응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내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김형오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확대’ 등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열린우리당측에서는 현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방형 이사제 폐지 요구 부분은 끝난 얘기이므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또다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며 비판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여당측의 재개정안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킬 리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까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개혁법안으로 얘기됐던 사립학교법을 스스로 부정한 경우여서, 당 내부적으로 사립학교법도 포기하고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는 중이다.
한나라당측은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간 당 차원에 문제시됐던 조항들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사립학교법이 1년 만에 전처럼 되돌아 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을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조항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는 등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며 우울하게 내다봤다.

지난 1일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등 23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총장 8년 임기제한 수정, 이사장 직계 존비속의 총장 취임 허용, 유치원장·이사장 겸직 허용 등 주요 조항만을 바꿨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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