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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내 구성원 대의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
[초점] 학내 구성원 대의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
  • 김명희 기자
  • 승인 2006.11.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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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건국대, 실질적 ‘교수 자치’ 돋보여

이번 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원활한 논의로 눈길을 끈 대학으로는 동아대와 건국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두 대학은 교육부의 정관 개정 승인 이후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대학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평의원 선출을 완료하고 대학평의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동아대는 교수협의회 추천 5인, 직원노조 등 직원 대표 2인, 총학생회장과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등 학생 2인, 동문 1인, 지역사회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아대는 교수협의회를 학칙 기구화하는 데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이다. 대학평의원회 의장도 오윤표 동아대 교수협의회 회장(도시계획학과)이 당선됐다.

오윤표 동아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협의회에서 교수 평의원 전원(5명)을 추천한 것은 학칙기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남은 것은 ‘교수회의’나 ‘교수협의회’ 등 명칭과 관련된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교수는 “교수협의회가 동아대 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된 것은 교수협의회가 20년의 역사에서 실적과 공헌도가 커 구성원은 물론 법인 이사장과 총장 모두 인정해서 그대로 된 것”이라며 “교수협의회 회장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국 대학 중 유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24일 가정 먼저 정관을 개정한 건국대는 대학평의원회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대학평의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건국대도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5인, 직원노조 추천 2인, 총학생회 2인, 동문 포함 2인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건국대는 교수, 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별도의 선거를 거쳐 추천하지 않고, 각 단체의 대표가 그대로 평의원을 맡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교수 대표 평의원은 교수협의회 회장·부회장·총무 등이, 직원 대표 평의원은 직원노조 위원장 ·부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민상기 교수협의회 회장(동물생명과학부)은 “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각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현재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면 바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yout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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