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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인사도 이사회에”
“학내 인사도 이사회에”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11.25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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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인화 특별법 수정안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국립대의 법인 이사회를 외부 인사중심에서 학내 인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수정했다.

교육부가 최근 수정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부처 협의안에 따르면, 사립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었던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두기로 했다. 국립대 법인 이사회에는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연구위원회의 장과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재무경영협의회의 장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총·학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총·학장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2~3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학내 인사 넣고 끝?"

 학내 인사를 국립대 법인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국교련 등 법인화 도입 반대 입장을 가진 국립대 교수들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지만,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은 채 책무성을 강조하는 법안의 틀은 여전하다”라며 비판적 입장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당초 학내 인사가 법인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책무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외부 인사 중심의 법인 이사회 구성안을 내놓았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6일 공청회를 가진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국립대 법인의 운영과 재정전반에 대한 감독, 통제가 가능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현재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법인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곧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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