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20 (목)
연고업체 학교공사 독점
연고업체 학교공사 독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1.24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황: 사립대 건설공사 수의계약 실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등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공개한 ‘2001~2005년 30억 이상 공사현황’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에서 이뤄진 1백49건 공사 가운데 수의계약한 것은 60건(40.3%)에 달했다. 특히 대학법인과 특정한 연고관계에 있는 건설업체가 대규모 건설공사를 독점하고 있어, 대학과 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등이 검토돼야만 하는 시점이다.

수의계약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법인 소속 건설회사를 통해 학교공사를 맡기는 방식이다. 서울의 M대와 M전문대학은 공사 13건 모두를 수의계약을 통해 법인의 수익사업체 M건설에게 맡겼다. M대의 제3공학관(1백16억여원), 차세대지능형관(1백12억원), 채플관(1백36억여원), 인문캠퍼스 기숙사 증축 공사(1백45억여원) 등이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M건설은 학교법인 이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수익사업체다.

H대와 H여대는 최근 5년간 12건의 공사를 대학 설립자가 세운 H개발주식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했다. 해당 학원이 설립한 대학의 대부분 공사를 H개발주식회사가 맡았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유관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K대의 경우, 기숙사(88억여원), 대주차장(2백25억여원), 7호관(2백15억여원), 종합복지관(2백48억여원) 등을 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신축했다. K대는 재단이 S그룹이기 때문에 S건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S그룹 회장은 학교법인의 전 이사였으며, 현재 학교법인의 감사도 전 S건설 이사 출신이다.

P공대 또한 대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P건설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겼다. 생명공학센터 설계 및 시공(1백81억여원), 제4동력실 및 오수처리장 건립공사(78억여원), 학술정보관 설계 및 건립공사(3백91억여원) 등이 그것.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P사 고문과 회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학교법인 감사는 P사 부사장 출신이다.

이는 충청권의 S대도 마찬가지. 국제학생관(2백23억여원), 파워플랜트(74억여원), 종합강의동(2백31억원), 중앙도서관(2백36억원) 등 5건 모두 S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S건설의 대표 이사는 학교법인의 이사이다.

호남의 H대는 A종합건설과 2건 모두를 수의계약했는데, A종합건설은 이 대학설립자의 둘째 아들이 경영하는 D건축그룹의 자매회사이다.

호남 D대는 무등관증축공사(38억여원), 대학본부·중앙도서관 증축공사(65억여원) 등 2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W건설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W건설의 이사는 현재 학교법인 이사이다.

특히 이 대학은 지난 2005년 교육부 감사에서, 공개경쟁 입찰 대상 시설공사였는데도 본부·도서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한 후, 해당 공사를 정산하면서 석공사, 방수공사, 난방공사 등 총 7억3천85억원 상당을 허위·과다 계상한 사실이 적발된 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