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1:45 (토)
서울대 교협, "교육부 법인화 특별법 반대"
서울대 교협, "교육부 법인화 특별법 반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11.17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운영·재정전반 감독·통제 가능”

지난 11월 6일 교육부가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소속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협은 교육부의 특별법(안)대로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예산지원 규모는 현재의 국립대 수준을 넘을 수 없고 △재정운영은 교육부 장관 및 별도로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재무운영관리기관’이 감독, 승인하게 되며 △이사회에 예·결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감독 승인을 별도의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4년마다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경영성과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설치하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협은 “교육부가 법인화된 대학의 운영과 재정 전반을 완벽하게 감독,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협은 또 “교육부가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해 이제 정부 내의 절차를 거쳐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며 “교육부가 그 동안 각급 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자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온 실태를 보면, 과연 자율적 선택권을 무조건 보장할 지 의문”이라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서울대 교협은 이어 “특히 서울대는 정책적 고려의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보아,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이에 따른 법인화를 거부할 수 없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협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면서 “법인화가 구조조정의 도구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우 국립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위험성이 크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협은 “근본적으로 가장 결여돼 있는 것은 국가와 국립대간의 신뢰관계”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도 15일 논평을 내고 “서울대 교협의 단호한 법인화 반대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며 “서울대를 모델로 국립대 법인화를 강행하려던 교육부의 의도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겸허하게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화 도입시 가장 유력한 전환 대상으로 꼽혀 왔으며, 서울대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서울대 교협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교육부 특별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