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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교원’으로” … 교육부·복지부 별도 대책 없어
“강사를 ‘교원’으로” … 교육부·복지부 별도 대책 없어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1.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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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여·야를 넘어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교원’으로 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반면, 정부측에서는 이렇다 할 시간강사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두 가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3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최순영 안)’을 발의했고, 지난 6월에는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상민 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현재 이주호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정책자료집을 통해 법안(초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18일 토론회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다. 최순영 의원안과 이상민 의원안은 아직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3개의 법률안은 모두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포함시키자는 면에서 공통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이 ‘교원’인데, 여기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3개의 법률안은 각기 ‘시간강사’의 명칭을 바꿔서, 최순영 안은 ‘교원’의 범주 안에 전임강사 외에 ‘대학강사(현 시간강사)’를 두자는 내용이, 이상민 안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연구교수’로 묶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안은 시간강사를 전임강사와 구분되는 ‘비전임강사’로 명칭 변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순영 안은 전임강사와 대학강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상민 안은 강의·연구를 담당하는 전임강사를 ‘연구교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이주호 안은 ‘비전임강사’라는 용어가 교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재계약 심사 기회 부여’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등 세밀한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면 누가 시간강사를 뽑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안 뽑거나, 아니면 교원확보율을 높이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간강사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일 경우, 재임용 심사 기회를 계속 줘야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뽑을 이유가 없어지고, ‘일용직 강사’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시간강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법만 바뀔 뿐 현상은 바뀌지 않아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입장이었다.

또 이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전임교원이 아닌 시간강사 임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경우 전임교원 충원을 늘려 궁극적으로 시간강사를 최소화시키거나 없애자는 교육부의 목표와 배치된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얘기는 아무 것도 나아질 것이 없는 최악의 방어 논리”라며 “현재의 처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며, 적어도 교원이 되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교육부는 예년과 다름없이 “별도로 당장의 처우 개선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립대 전임교원의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 ‘시간강사 인적자원정보 DB’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을 처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처지의 직종도 많고, 시간강사 직종 하나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관리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는 국·공립대 전임교원을 늘리는 데에 예산은 부족하고, 당장의 4대 보험 적용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대책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는 중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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