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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교원 ‘계약만료 통보’ 물의
비정년교원 ‘계약만료 통보’ 물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1.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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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 제한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학들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함에 따라 재계약을 둘러싼 대학과 교수들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충북 소재 ㅅ대는 지난달 17일, 내년 2월 28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12명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사립학교법 에 따라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대학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을 보긴 봤다”라면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이 없다고 명시돼 있는 데다 해당 교수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를 없앨 계획이며, 학과 중 교원충원 계획이 있는 학과에 한해 신규 임용 공고를 냈다”라고 밝혔다. ‘계약’보다 사립학교법이 상위법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대학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의 급여 차이가 없고, 연구·강의·봉사 업무를 교원으로서 동일하게 수행하며, 교수회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결권·발언권도 있어서, ‘재계약이 없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업무와 처우 면에서 정년트랙전임교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에 현재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12명 중 4명은 대학측의 처분에 지난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측은 “교원소청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ㅅ대 말고도 소청위에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한 계약만료로 소청을 제기한 사례가 늘고 있고, 문의도 많다”라면서 “상식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정관 조항이나 계약상의 문구는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일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만료일 4개월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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