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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면 反感만…2~3년 논의해 확정할 것”
“서두르면 反感만…2~3년 논의해 확정할 것”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11.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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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쉽지 않은 자리였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국립대 법인화는 정작 사안의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미진했다. 서로 불신과 오해로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변변치 않았다.

정용하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부산대 정치외교학과)은 “국립대 법인화는 총론에서는 반대다. 법인화 논의 자체가 법인화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각론과 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국립대내에서도 쉽지 않은 화두임을 알 수 있다.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교육부도 2010년까지 인천대, 울산 국립대, 서울대를 포함해 4~5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앞으로 대상 대학은 2~3년간 시행령에 대한 수정·보완, 준비작업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순회 토론회 등 국립대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도 전했다.

현재, 국립대 법인화의 찬·반 주장만 되풀이되고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는 제시되지 못해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수신문은 이번 이해 당사자간 특별 대담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특별 대담은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에 대해 양측 입장과 논거를 미리 제출 받고, 양측이 상대방 입장을 숙지한 뒤에 이뤄졌다. 처음 만나서 일까. 양측의 입장은 팽팽했지만, 서로 솔직하게 고민과 입장을 털어 놓았다. 양측은 서로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일  시: 2006년 11월 10일 오전 10시
●장  소: 교수신문사 2층 회의실
●사  회: 최영진 교수신문 주간(중앙대·정치학)
●참석자: 임창빈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팀장
          정용하 부산대 교수(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진행·정리: 김봉억 기자

이날 대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사회 :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인화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임창빈(이하 임) :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국립대에는 현 수준만큼은 지원한다. 추가 지원도 하겠다고 법에 명시했다. 이제 전체 정부 부처가 대학을 인적자원의 핵심센터로 인식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정용하(이하 정) : 대학과 관련한 예산이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재원도 통합회계를 만들어 교육부가 운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 : 근본적으로 법인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가진 생각은 법인화를 해서 사립대 아닌 사립대화가 되어 교육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 법인화되면 사립화돼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현 수준만큼 지원을 한다. 왜 법인화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나.

△정: 앞으로 대학이 외국대학들과 경쟁해 세계 5백대 대학에서 1백대 대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된다.

△임 : 교육부 판단은, 재원확보 노력도 하겠지만 국립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 우리 입장에서 보면 책무성이라는 그 자체를 근거로 해서 감시감독이나 지도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법 곳곳에 들어가 있다.

△임 : 정관변경은 사립대도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재산처분 사항은 정부가 국가 재산을 준 것으로,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처분하는 게 맞는 지 따져야 한다. 예산에 대한 교육부장관 승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 왜냐하면, 사립대는 보고로 끝난다. 승인으로 할지, 보고 형식으로 할 지 재론 가능하다.

△정 : 자율성을 준다면, 일본처럼 대폭 주면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우리 특별법안처럼 교육부가 사사건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연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오직 경영 효율화만 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앞으로 가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 법인화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자율화를 통해서 국립대학의 인적문제, 조직의 관료화라든가, 무사안일식의 분위기라든지, 재정의 경직적인 흐름 등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정 : 외부에서 볼 때는 국립대 조직이 방만하고 너무 무사안일하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요인과 책임은 어디 있는가. 인사권은 대학에도 없다. 인력구조를 보면, 국가가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임 : 교육부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게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로 전환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다. 교육부의 큰 그림은 향후 30~40년이 되면, 모든 국립대가 법인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한 대학들, 원하는 대학들부터 법인화를 시켜주는데, 개별 법을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母 법을 하나 만들어서 기본 플랜을 세우자, 그리고 학교운영시스템은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초학문분야다. 교육부 학술진흥과에서도 기초학문육성대책을 만들고 있고, 학진도 지원을 더 늘리려고 한다.

△정 : 교육부는 믿어달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관하는 부서나 사람이 바뀌게 되면, 원래 좋은 뜻이 변질될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구체화시키자는 입장이다.

△사회: 법인화 핵심 쟁점 중에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입시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있다.

△임 :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3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화가 가능할 것이다. 법인화됐다고 해서 다른 대학에 적용하던 것을 적용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교육부의 원칙 속에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

△사회 : 우려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초기 이사회를 구성할 때 교육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정 : 자율성과 연관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신설한다는 기준에서 설립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설립준비위원을 교육부장관이 전부 임명한다. 이미 이사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설립 당시에 인적구성에서부터 교육부의 영향이 미쳤고, 새로운 이사회로 가더라도 교육부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임 : 각 대학마다 모두 의사결정구조가 다르다. 법 조항에 다 넣을 수 없다. 시행령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구성원의 추천을 받든지, 지역의 자치단체 등 구성협의회를 만들어 추천을 받는 등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아직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해당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립준비위원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 :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향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도 문제제기가 없다면 밀어부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

"이사회에 내부 인사가 많이 들어 오면 자율성을 준 만큼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임 : 외부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다. 총학장을 제외한 다른 학내 구성원들이 안들어가게 돼 있다.

△정 : 대학입장에서는 대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의 기준만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우려가 크다.

△임 : 총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본다. 부족한 이유는 내부 지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총장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크다. 반대로 내부 인사가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국립대 법인에 자율성을 준 만큼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정 : 내부자와 총장직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외부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의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사회 : 교육부의 선의를 이해하지만, 형식논리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공정한데 작동은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다.

△임 : 내부자 참여는 법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가장 큰 쟁점이었다. 내부자 참여는 간접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명시돼 있는 분들 외에 학내 추천을 받아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만 임명해주고, 나머지부터는 자기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정 : 교육부 안을 보면, 교육과 연구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다. 오직 경영 효율화만 있다. 이사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무조건 앞으로 가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교수들의 참여, 의사결정이 배제돼 있다. 이는 보완해야 한다.

△임 : 처음 법안 내용에는 교육연구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회의와 기획처장협의회 등에서 대학을  자율화 시켜 놓고 왜 이걸 넣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오히려 정관에 자유롭게 정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논의과정에서 그 법 조항을 뺐다.

△정 : 구조의 문제다. 사립대학에 상응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생각은 이사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 연구 부문 자체는 교수들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임 :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두는 것인데, 법에 어떤 어떤 기구를 두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정 : 적당한 수준의 가인드라인도 사실은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하다.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정관은 법적인 보장이 없다.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사회 : 국립대 교수나 대학사회 전체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 : 지금 내놓은 법안 내용을 보면 이사회·교육부 중심안으로 일방적이고 서둔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은 교수들이 교육하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교수를 배제하고 나면 아무리 좋은 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렵다고 본다. 어렵더라도  교수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가져달라고 제안하고 싶다.

△임 : 오늘 토론은 유의미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국교련 쪽에 있는 분들은 논의 자체를 안하려고 했다. 순회 공청회도 하고 싶지만 솔직히 교육부가 나서면 원천봉쇄 등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기도 하다. 국교련이 자리를 마련해 주면 의견을 듣겠다.

△정 : 당사자들이 찬성, 반대 등 우려가 많다. 앞으로 향후 2~3년 정도 걸리는 법안이라면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국립대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기 마련이다.

△임 : 2010년까지 인천대, 울산 국립대, 서울대 등 4~5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활 계획이다. 국립대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법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 이번 대담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생산적으로 논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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