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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폭 위임…법으로 보장하라”
“정관에 대폭 위임…법으로 보장하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11.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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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 교육부 임창빈 팀장-국교련 정용하 정책위원장

“당장 내년에 국립대 법인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은 시행령 등 향후 2~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할 것이다. 아직 준비할 게 너무 많다.”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교수신문이 지난 11월 10일 마련한 정용하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부산대 정치외교학과)과의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팀장은 “교육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특별법(안)에는 골격만 갖추고 정관으로 많은 부분을 정하도록 했다”라고 밝히고 “시행령에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방법으로 학내 구성원이나 지역단위 협의회 등을 통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정용하 국교련 정책위원장은 “국립대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관이 아닌 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보장으로 책임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여건이 되는 국립대부터 자율적으로 법인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정 위원장은 교육부 특별법(안)은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할 뿐 교육·연구의 수월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대 법인화의 공론화 이후 이해 당사자간 첫 만남은 격렬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대담은 구체적인 지적과 해명, 재반박이 이어져 생산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덕담도 주고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1987년부터 국립대 법인화 도입을 검토해 왔다. 1995년 5·31교육개혁방안에도 법인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2000년도부터 교육부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돼 현재 특별법(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2010년까지 인천대, 울산국립대, 서울대를 포함해 4~5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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