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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불구속 기소
서남대 설립자 불구속 기소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11.0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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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에 이어 또다시 교비횡령혐의

서남대 설립자 이 아무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학교교비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남대 설립자 이 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 발표에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한 결과다.

수사과정에서 이 씨는 교비 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씨가 수사과정에서 횡령액 3억8천만원을 학교에 반납하자, 검찰은 이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이 씨는 옥천여상 설립을 시작으로 도합 3개의 고등학교, 4개의 대학을 설립했으며, 광주 남광병원 등 2개의 병원을 인수 불과 15년만에 교육·병원 재벌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또 그는 동생, 매제, 처제, 조카 등 친척들과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97년까지 4백20억 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등록금 횡령 혐의로 1998년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두 달도 안돼 사면복권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한 인물이 또 다시 감사원 감사에서 H건설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공사비 과다계상,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 검찰 불구속 기소까지된 것이다.

이번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법조계가 처벌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경북전문대도 감사원에서 40여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혔는데 검찰이 7억 정도로 축소시키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횡령액을 반납했기에 불구속 기소했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설사 환수했다 하더라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절도범이 돈 훔쳤다가 몇십년 지나서 그 액수를 갚으면 용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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