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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보편적인 룰을 따라야 한다
이젠 보편적인 룰을 따라야 한다
  • 주재우 / 경희대 국제정치
  • 승인 2006.1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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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자회담의 재개와 우리외교의 문제점

10월의 마지막 밤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북중미 3개국의 협상을 통해 일궈진 북한의 복귀결정은 우리 외교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의 과대하게 선전되고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 선언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는 복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된 사실에 대해 우리의 외교력의 문제와 협상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원인은 6자회담의 탄생 배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은 본래 2003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중미 3개국 협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의 주도력은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북한의 복귀결정 사태는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홍보했던 우리의 외교력과 협상력은 빛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 자명하게 밝혀졌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간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 당국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우리는 6자회담이 지난 1년 여 동안 개최하지 못한 사실과 미국의 대북강경책의 강화 추세 때문에 사실상 사망했다고 보는 의견이 팽배하였다. 이에 반해 6자회담을 제외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미국은 6자회담 카드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당초 회담 출범의 첫 단추를 잘 못 꿴 우리가 일찍이 6자회담 카드를 일찍이 버렸기 때문에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UN 결의안에 동의한 국가로서 결의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결의안 8항에 따라 통과후 30일 이내에 우리 역시 이들 국가와 같이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가 구상하는 조치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특수상황’을 이유로 독자적인 대북정책 노선을 견지했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룰’의 잣대로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둘째, 6자회담 내에서 어느 일방에 편향되는 자세를 버리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카드’를 활용해왔지만 중국과 우리의 대북경협의 근본적인 성격과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경협정책은 특히 UN결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중국의 지지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와 중국의 대북 경협관계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구의 대북원조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비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양국의 교역이 우리보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양국간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적용되고 변경무역의 경우에도 어떠한 결제방식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방적인 퍼주기식이 아니다.

셋째, 중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가피하게 대북정책의 변화를 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조건’적인 경협인 바, 이는 지금 조건부로 북한의 필요한 물자와 원조를 공급하는 주변국의 대북정책기조와 모순되는 것으로 이들의 정책행보에 동참하는 어느 정도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6자회담의 복귀조건이 금융제제문제의 해결이라면, 이는 UN결의안의 일부 수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우리는 UN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수정하지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일조를 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UN이사국인 일본과 결의안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 우리의 특수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제조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재우 경희대·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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