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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결정 불이행 ‘27건’에 달해
교원소청위 결정 불이행 ‘27건’에 달해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0.2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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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교원소청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을 불이행한 사건이 27건에 달해, 소청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소청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소청위 결정사항을 불이행한 곳은 10개 학교법인이며, 관련 사건은 27건에 달했다. 이들 대학은 한세대, 경기공업대학, 상명대, 영산대, 동아방송대학, 강남대, 침례신학대, 경문대학, 극동전문대학, 주성대학 등이었다.

소청위가 이들 대학의 재임용탈락, 폐과에 따른 면직, 임용취소 등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도, 해당 교수를 복직시키거나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 이들 대학들은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앞으로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한세대는 민사소송을, 경기공업대학, 상명대, 동아방송대학, 강남대 등 4개 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대는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의 의향이 있지만 나머지는 정당”하다며 소청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으며, 침례신학대는 “학과를 바꿔 재계약하자고 하자 해당 교수가 거부하고 있다”며 불이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학에 대해 소청위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중이다.

소청위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행정소송’이 불이행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소청위는 폐과에 따른 면직처분이 ‘취소’되면 “학교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수는 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복직해 교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대전지방노동청은 소청위의 ‘폐과에 따른 면직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던 대학에 대해 면직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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