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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파행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파행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9.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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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청회 졸속 추진에 공권력 투입까지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발해 공청회 단상을 점거했던 50여명의 교수·직원·학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요청으로 투입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육부의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법인화를 위한 공청회’는 29일 10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에 참여한 교수·직원·학생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이후 공권력이 투임됨에 따라 무산됐다. 교육부가 공청회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과잉 대응한 것. 공투위는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29일 교육부가 주최한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는 교수, 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가 '법인화 졸속 추진 반대'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함에 따라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공청회 개최를 막는 교수·직원·학생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강제 연행하기 위해 2개 중대를 투입했으며, 연행된 인사 중에는 교수도 포함됐다.

토론자로 초청된 정해룡 국교련 회장은 50여명의 국립대 교수들과 함께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새로 입안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라면서 “법인화를 찬성하는 인사로 치우쳐진 토론자 구성도 불합리하고, 특별법안도 문제가 많아 공청회 참여를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공청회 취소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연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면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의 문제점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지나친 승인권, 인가권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불확실한 재정지원 조치 등이 언급됐다.

정해룡 국교련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고, 관료적 업적주의에 매몰된 법인화 정책을 비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경찰력이 동원됨에 따라 공청회 반대를 주장한 교수-직원들이 경찰에 둘러쌓였다.

단상을 점거한 공투위는 “외부에 잘 알리지도 않고 공청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공청회인가”라며 “국·공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졸속 구조조정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일주일 전(지난 22일)에 결정해 진행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국민의 대다수는 물론 대학구성원들조차 공청회 개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것이 과연 온전한 공청회인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번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곽창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그간 8차례에 걸쳐 관계자 협의회를 했는데,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쪽이 매번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라며 공청회 개최 반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졸속으로 공청회를 추진하고, 1명만이 발제하는 형식적 공청회에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교육부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정도를 지나쳤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강제로 연행된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강경 대응은 교육부의 큰 실책이라 생각한다”라면서 “이렇게까지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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