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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학교수 연봉격차 최대 9천 … '겸직 허용' 논란
신임 법학교수 연봉격차 최대 9천 … '겸직 허용' 논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06.09.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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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법대 신임 교수 372명 중 실무 경력 교수 166명

법대 신임 교수들이 많게는 1억2천만원에서 적게는 2천6백만원의 연봉을 받는 등 급여 격차가 최대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대학이 신규 임용된 법대 교수에게 겸직을 조건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해 실태 파악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재정 투자·교수 충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신규임용된 법대 교수 3백51명(연세대, 성균관대 제외) 중 연간 1억원 이상을 받는 교수가 8명, 9천만원 이상을 받는 교수가 2명이었다.

이들 고액 연봉자 10명 중 9명이 법조 경력이 있는 실무가 출신이다. 1억 2천만원을 받는 건국대 법대 교수의 경우, 사법연수원장,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건국대 전체로 봐도 최고액을 받고 있다. 

법대 신임 교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조선대로 평균 연봉이 8천3백3만원이다. 다음으로 건국대 7천4백16만원, 한양대 7천2백53만원 순이다. 신규임용 교원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청주대와 원광대로 각각 3천만원이다. 원광대와 청주대의 경우 신진 학자를 임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참조)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가장 많이 신규 임용되고 있었다. 2004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신규 임용된 교원 3백72명 중 법조 경력자가 1백66명으로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한 대학들의 실무가 교수 충원 붐을 엿볼 수 있다. 타 대학으로 이동한 교수도 1백13명이다. 연구원으로 있거나 시간강사 생활을 하다가 신임교수로 임용된 경우는 70명으로 비중이 낮았다. 연구자들의 교원 임용 파이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한편, 경희대의 법대 신임 교수 임금이 낮았는데 이는 ‘겸직 허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는 올해 상반기 13명의 신임 교수 전원을 실무가 교수로 영입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한 학기에 한 강의만 하는 대신 영리 활동을 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이들 연봉은 3천3백만원 수준으로 다른 서울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대학의 전임 교원은 영리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사립학교법에서 사립대 교원의 자격을 국·공립대 교원 자격 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서 의사, 벤처기업 임원 등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 교원’이 영리활동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경희대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들 교수의 경우 실무특임교수로 대학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한 학기에 한 강의만 맡고 변호사무실 운영 등 영리 활동을 겸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급여 수준을 낮췄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ㅇ 대학 ㄱ 교수는 “경희대 뿐 아니라 여러 사립대에서 실무가 출신 교수가 공공연하게 변호 활동 등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이는 로스쿨 유치와 관련해 실무가 교수를 영입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가중되는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대학도 알면서도 그냥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을 위한 대학 간 무리한 출혈 경쟁·교수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해 온 안민석 의원은 “대학들의 실무가 교수 겸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 법안 지연으로 인한 대학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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