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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지방대 활성화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기업 유치 필요”
국가교육위, “지방대 활성화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기업 유치 필요”
  • 신다인
  • 승인 2023.04.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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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학 총장과 함께 지역 교육정책 방향 논의
지난달 13일 전북에서 열린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26일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청에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경북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소통간담회다.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는 국교위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교사 등을 만나 지역 교육의 현안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권 부산경제부시장, 장제국 대교협 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김대식 경남정보대 김대식 총장 등이 참석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기존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를 현재의 ‘이전지역’외의 별도로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을 추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차 총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가 핵심요소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정원 동률 감축과 우수 유학자원 유치・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산 내 기업의 정책적 육성,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취・창업 채널 운영, 정주형 유학생 유치 등을 제안하며 부산 발전을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로서 20여개의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교육 경쟁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런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부산 지역에 맞는 교육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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