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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도 ‘계약정원제’로 반도체 인재 양성
일반학과도 ‘계약정원제’로 반도체 인재 양성
  • 신다인
  • 승인 2023.03.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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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계약학과는 전체 입학정원의 50%까지 확대 가능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는 전체 입학정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진=한양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는 전체 입학정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진=한양대

앞으로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해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는 전체 입학정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2003년에 도입된 계약학과는 산업체 요구에 따라 특별한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과이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전공 과정을 말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산업체 부담도 줄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를 신설할 때 기업의 경비 부담률도 절반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금이 줄어도, 학생이 수업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계약학과 운영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둘 이상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 형태의 계약학과 경우, 학생은 동일 계약학과 내 1개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개 이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 또한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됐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범위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됐으나,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이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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