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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제6판)
사례형사소송법(제6판)
  • 최승우
  • 승인 2023.03.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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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지음 | 904쪽 | 도서출판 정독

국가시험 대비용 형사소송법 문제집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은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가 된 사건부터 적용하게 되었으며, 2022년에도 형사소송법이 2회 개정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2월 3일 공포․시행된 제38차 개정(법률 제18799호)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1항과 제4항에서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변경하고, 제118조의 제명 “(영장의 제시)”를,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로,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제209조)에 제85조를 준용하고 있고, ②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제219조)에 제118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영장 제시 및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③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제200조의6)에 제85조 제1항, 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체포영장 제시 및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④ 형집행장의 집행에서도(제475조)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형집행장 제시 및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5월 9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제39차 개정(법률 제18862호)에서 ① 검사는 사건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196조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사건송치요구), 제198조의2 제2항(사건송치명령), 제245조의7 제2항(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② 수사기관의 별건수사와 사실상의 자백강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제198조 제4항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기 위해 제245조의7 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에 관한 제4조를 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의 ①, ②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되는 등 소위 ‘검수완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8. 개정, 2022.9.10. 시행)’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범위가 중요 범죄의 일정 부분에 한해 유지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제11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6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3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5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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