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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표절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학 정보공시 발의
‘논술표절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학 정보공시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3.03.1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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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5년 의무공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국회tv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에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발생·검증과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게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공개 후 바로 삭제하는 등 편법 운영을 지적받아온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나 유명인의 논문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졌지만, 이후 조사과정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발생·검증과 조치 결과를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해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일구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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