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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 ‘강의교재’ 정보 공개된다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 ‘강의교재’ 정보 공개된다
  • 김봉억
  • 승인 2023.03.0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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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격교육훈련기관 ‘수업계획서’ 정보 공개 결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원격교육훈련기관의 강의교재 정보가 기재돼 있는 ‘수업계획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지난해 8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는 수업계획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출협은 원격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술교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원격교육훈련기관 소속 교·강사들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각 학점인정 과목의 주교재와 부교재 정보가 기재돼 있는 ‘수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수업계획서 공개가 영업상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출협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청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고, 지난 6일 출협에 이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협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 내용이 강의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위해 작성돼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업 내용이나 강의 방법까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원격교육훈련기관의 저작권 침해 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출협은 이번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일부 강사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개별 강좌의 교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의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이어 출판사와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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