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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 신다인
  • 승인 2023.03.0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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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이의제기 고작 24.7%만 인용
전국 학교폭력 행정심판(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현황. 출처=교육부.
전국 학교폭력 행정심판(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현황. 출처=교육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75%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195건 중 43건) △2021년도 25.4%(335건 중 85건) △2022년도 27.2%(125건 중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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