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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의원 전면 개편 …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의원 전면 개편 …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교육위원장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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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여·야 대치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가운데),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이 간사를 맡았다. ©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의원들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전면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오는 7월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거부한다”라며 ‘연계방침’을 천명했다.

“재개정해야” vs. “타협 안 해”

사실상 열린우리당 측이 긴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현안 법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7월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가 유력 후보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측은 “개방형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아니라 그 외의 단체·인사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라는 한나라당의 개정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대규모 사학비리가 또 다시 적발된 것에 대해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선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감사결과”라며 재개정 불가 방침을 전했다.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지금의 개정안보다 사학법인의 내부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개정사립학교법은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인들의 비리를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학내민주화를 더 진척시켜야 한다”라면서 “사립학교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하고, 각종 사학비리를 감시·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기 교육 상임위 출항

한편, 이번 2기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교육위 위원장으로는 한나라당의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구)이 선임됐으며, 열린우리당 간사로는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 한나라당 간사로는 임해규 의원(경기 부천 원미 갑)이 각각 선임됐다.

2기 교육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 강화갑), 김영춘 의원(서울 광진 갑), 민병두 의원(비례대표),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이경숙 의원(비례대표), 이은영 의원(비례대표), 유기홍 의원,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갑),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 갑)이 교육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권철현 의원, 김영숙 의원(비례대표), 이군현 의원(비례대표), 이주호 의원(비례대표), 임해규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을)이 교육위에 포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에서는 최순영 의원(비례대표)이 교육위에서 활동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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