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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건이었던 연구부정 의혹…2021년에는 195건으로 
381건이었던 연구부정 의혹…2021년에는 195건으로 
  • 강일구
  • 승인 2023.01.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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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연구윤리위반으로 최종 판정받은 사건은 90건…표절 36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202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픽사베이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2021년에 기세가 꺾여 195건으로 감소했다. 195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중 표절은 74건, 부당한 저자표시는 59건, 부당한 중복게재 29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 자료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등을 조사한 ‘202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가 지난 2일 발간됐다. 조사대상 대학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5곳이며, 조사는 2022년 3월에서 4월간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진행됐다.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2017년 58건에서 110건(2018년), 243건(2019년), 381건(2020년)으로 정점을 찍다가 2021년에는 195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 의혹 건수 195건 중 연구윤리위반으로 최종판정이 난 경우는 90건(46.2%)이었다. 391건의 의혹이 있었던 2020년의 경우 110건(28.1%)만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이 났고 243건의 의혹이 접수된 2019년은 91건(37.4%)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 자료
※한국연구재단 자료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받은 90건 중 표절은 36건, 부당한 저자표시는 20건, 부당한 중복게재는 15건, 위조는 9건, 변조는 3건, 기타는 7건 순이었다. 계열별로는 90건 중 사회과학은 24건, 공학은 18건, 의약학은 18건, 인문학 16건, 예술체육학 6건, 자연과학 3건, 농수해양학 3건이었다. 연구부정행위 중 전임교원이 저지른 부정행위 건수는 61건(67.8%)이었고 대학원생은 15건(16.7%), 비전임교원은 4건(4.4%), 기타는 10건(11.1%)이었다.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이후 조치한 결과는 조치없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는 12건, 조치불가는 10건, 처분 불이행은 10건이었다. 

연구부정행위가 징계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징계시효 초과(통상 3년)로 주의, 경고, 조치없음 등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했다. 조치 판정은 내려졌으나 조치가 아직 내려지지 않거나 소속이 변경돼 조치가 불가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연구 부정행위 최종판정 1건당 다수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국연구재단 자료

대학 59곳, 연구부정행위에 검증시효 두고 있어

4년제 대학 170곳은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4년제 대학들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부당중복게재는 89.4%, 조사방해행위는 93.5%만이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었다. 대학 자체 연구윤리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없는 대학은 170곳 중 111곳(65.3%)이었다. 검증시효가 있는 59곳의 대학 중 36곳(61.0%)은 검증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자체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164곳(96.5%)이었다.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은 전체 평균 29.8%였으며 국공립 4년제 대학은 평균 30.6%, 사립 4년제 대학은 평균 29.5%였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외부전문가를 30%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은 예비조사 착수 기간 평균 26.4일, 본조사 검증 기간 평균 113.8일, 도합 평균 140.2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예비조사 착수 기간을 30일 이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종료 시까지 도합 180일 이내로 권고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검증 기간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70곳 중 163곳(95.9%)이었으며 위원회는 연간 평균 2.7회 운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2021년 기준 1회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총 70곳이었고 10회 이상 운영한 대학은 14곳이었다. 연구윤리 행정부서를 설치한 대학은 170곳 중 160곳(94.1%)이었다. 행정부서는 산학협력단(36.0%), 교무처(24.4%), 연구처(20.7%) 등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담당 인력은 대학당 평균 1.9명이었고 연구윤리 행정부서에 소속된 인력은 평균 1.48명이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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