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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방법 명문화 … 매년 운영실태 평가
임시이사 선임 방법 명문화 … 매년 운영실태 평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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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임시이사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최종 의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가 임시이사 후보자를 심의하고, 임시이사 선임법인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이사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최종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11인 이내의 교육·언론·학부모·법조 인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의 후보자 심의를 거쳐,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교수·직원 등 교내 구성원의 추천을 받는 자 △교육계·법조계·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설립종단의 추천을 받는 자 △이해관계인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단 관할청 지명자는 선임된 이사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교수·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 선임 법인은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 주기적 평가를 받게 된다.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법·부당으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위법·부당·직무태반 등으로 임시이사가 해임된 때에 한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종전에는 “이사 결원이 생기거나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고만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어, 선임사유가 다소 불명확했다.

또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재산출연·학교발전 기여자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3분의 1이상 선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외에 이번 규정에는 △임시이사 사전 신원조사 의무화 △임시이사들의 영리활동 행위 금지 △임시이사 선임자격 강화 등을 담았다.

한편,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평가된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김포대학, 서일대학, 경인여자대학, 대구미래대학 등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화시킨다는 방침 아래, 오는 30일까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전 동해대), 나주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강원관광대학 등 9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선임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등 임시이사 대학 중 상당수가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해관계도 첨예해, 연말까지 이들 대학들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면서 “합의안이 제출된 이후에야, 정이사 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듯하다”이라고 말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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