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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술기본법안’ 발의…“기초학술 집중투자로 선도국가 성장”
‘기초학술기본법안’ 발의…“기초학술 집중투자로 선도국가 성장”
  • 강일구
  • 승인 2022.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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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술연구원 설립·대통령 직속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제안
강득구 의원 “선도국가 대한민국, 학문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블로그

기초학술의 성과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기초학술기본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초학문의 발전과 기초학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은 교육부 장관에게는 기초학술진흥을 위한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를 두어 기초학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법은 기초학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학술연구원을 설립할 것과 기초학술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도 명시했다. 현재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제도에 관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초학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육성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기초학술기본법안’은 기초학술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된 이상 학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은 19조6천681억 원에서 29조7천770억 원으로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문사회 순수 R&D예산은 2천980억 원에서 3천271억 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또한,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기간 기준 이공계 교수의 연구비 과제수와 수혜율은 3만8천485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천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였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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