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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이대로 놔둘 셈인가
금융플랫폼, 이대로 놔둘 셈인가
  • 김선광
  • 승인 2022.12.1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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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_ 블록체인과 암호자산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끝)

한국지급결제학회(회장 김선광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교수신문은 미래 기술 ‘블록체인’의 사회·경제·법적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는 ‘전문가 리포트_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자산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짚어보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암호자산의 등장 배경에서부터 암호자산의 법제화 방향,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 혁신, 웹3.0에 대한 비판적 검토, DeFi 이해와 규제방향, 메타버스와 가상경제, NFT(대체불가능토큰)의 현황과 법적 과제, STO(증권형토큰)에 대한 이해까지 다룰 예정이다. IT 전문가 4명과 법학 전문가 3명, 업계 전문가 3명 등 10명의 필진이 참여한다.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예측 가능한 규모 이상으로 급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은 일대 격변기에 돌입하였다. 2021년 말 전 세계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2조 1천918억 달러, 한화 약 2천606조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배가량 상승하였다. 시장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 4년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액수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 투자자는 작년 말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소액투자 이외의 기관들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식 투자전담기관인 유럽투자기금(EIF)의 경우 3천만 달러(343억 KRW) 정도의 유럽연합자금을 처음으로 가상자산 분야 전문투자회사인 벤처캐피털 페브릭 벤처스(Fabric Ventures)에 투자했다.

FTX 사태, 한국인 투자자 가장 큰 피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9일 비트코인 실거래액은 6만8천292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2022년 5월경 루나-테라 사태 이후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내림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28일 02:12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BTC당 2천162만3천669.98원으로 형성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Big3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가 2020년 11월 11일 갑자기 파산하면서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FTX의 자체 코인(FTT) 전량 매도선언 이후 FTX 거래소 파산신청까지 불과 4일 만에 대규모 인출사태(Bank Run)가 벌어지고, 전 세계 FTX 투자자 중에서 한국인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30일 가상자산시장의 혁신과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이른바 MiCA를 만들었다.

또 미국 재무부는 2022년 9월 16일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보장’에 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067조 Section 4,5,7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이점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제공을 발표하였다.

가상자산시장은 변동 폭도 크고, 해당 시장에 알맞은 규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위험이 훨씬 더 크다. 사진=펙셀

기존 증권시장과 달라…시장규제·감독방안 어설프다

우리는 지금 루나-테라, FTX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절감하면서 이대로 가상자산시장을 불안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과 같은 정도의 규제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대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한 암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가상자산시장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테러나 투기자본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상자산시장은 그 어떤 화폐나 유가증권보다도 변동률이 매우 높아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증권시장과는 다른 불안정한 요소들로 인해 아직은 금융산업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과 디지털자산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디지털 혁신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금융산업 분야 데이터수집과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임기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가상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상자산시장의 투자자 보호, 관련 시장규제 및 감독방안은 어설퍼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가상자산시장은 기존 증권시장과 달라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투자자 명부를 관리하는 커스터디(Custody)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활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보유율도 제시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시장 양성화 추세…새로운 법제 마련을 

기존 관련 법률만으로 가상자산거래를 규제할 수도 없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둔다해도 가상자산시장을 감독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거래소마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가상자산 신규발행(Initial Coin Offering ICO)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가상자산시장이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면 오히려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등 핵심적인 가상자산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제를 새롭게 마련해서 더 이상 변동률에 허덕이며 불안한 투자를 이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시장은 증권시장 못지않게 금융산업에서의 비중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실물자산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치가 변동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은 변동 폭도 크고, 해당 시장에 알맞은 규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위험이 훨씬 더 크다.

물론 금융시장의 투자위험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개별 거래소별로 투자유인을 분석하여 가상자산시장을 양성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가상자산투자자에게 적합하도록 규제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보인다. 그 첫 번째 대응책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었으면 한다. 

김선광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튀빙엔대에서 ‘회사법’으로 박사를 했다. 현재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과 원광대 교수협의회장, 전북혁신정책공간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및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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