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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51.6% "시간강사 때와 비교해 신분 안정되지 않아"
비정규교수 51.6% "시간강사 때와 비교해 신분 안정되지 않아"
  • 강일구
  • 승인 2022.11.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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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 운영실태 설문조사’ 21일 발표
비정규교수 60.2%, 강의 통한 소득 연평균 2천만 원 안 돼
한국비정규 교수와 대교협·전문대교협, 교육부 인사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란 주제로 강사제도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절반 이상의 강사들이 강사법 시행 이후 기존 시간강사 때보다 신분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행 강사법 체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로 임용기간 확대,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꼽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교수(강사, 겸‧초빙교원, 연구교수, 기타교원 등) 688명을 대상으로 한 ‘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48.2%의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그대로였고, 강사법 이후에도 근로조건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도 48.4%나 됐다. 비정규교수 51.6%는 강사법 시행 이후, 신분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 이후 기존 시간강사보다 신분이 안정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1.6%의 비정규교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자료

최근 1년간 대학 강의를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은 33.4%가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천만 원~2천500만 원 미만’이 19.8%, ‘500만 원~1천만 원 미만’이 17.3%, ‘3천만 원 이상’이 12.2%, ‘500만 원 이하’가 9.5%, ‘2천500만 원~3천만 원 미만’이 7.8%였다. 강사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3%였고, ‘보통이다’는 26.2%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1.5%였다.

1년간 대학 강의를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출신 대학 합산)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비정규교수는 연평균 소득이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자료.

공채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로는 ‘임용 대상자 내정 후 형식적 공채 진행’이 56.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경력, 논문 등 연구실적)를 무시한 불공정 심사’가 26.1%, ‘학과 전임교수와의 갈등에 따른 이용 배제’가 18.3%, ‘학과 전임교원의 압력 등을 통한 지원 포기 종용’이 6.1%였다. 

강사 재임용 심사에서 불공정 심사를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의견에서 비정규교수 다수가 '학과의 자의적 평가 기준 적용'이라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자료

재임용에서의 불공정 심사 유형으로는 ‘학과의 자의적 평가 기준 적용’이 44.4%, ‘강의평가 점수의 과도한 반영’이 14%, ‘재임용 신청 포기 종용’이 8.3%, ‘재임용 평가 항목의 일방적 변경’이 8.1% 였다. 재임용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74.4%가 매우 동의했고 17%는 약간 동의했다. 

강사가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임용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4.4%의 비정규교수가 동의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자료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77.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 교원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84.2%, ‘보통이다’란 비율이 12.9%였다. 방학 중 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지급 확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라는 의견은 84.5%였다. 월급제 도입에 찬성한 비정규교수는 82.2%였고 모든 대학 강사의 직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82.8%가 ‘매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강사법 3년 만료 후 출강하던 대학에 임용된 비정규교수 비율은 56.3%였다.

현재 방학 중 임금제도를 개선해 확대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 비정규교수 84.5%는 '매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자료

재직했던 대학의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전 기간 퇴직금 적용’이라고 밝힌 비율은 35%였다.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함(5시간 이상 강의 없음)’이라 답한 비율은 22.5%, ‘퇴직금 적용(3년 중 1년 이상 2년 미만)’은 18.3%, 퇴직금 적용(3년 중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 답한 비율은 14.4%, ‘퇴직금 적용받지 못함(5시간 이상 1년 미만 강의)’이라고 답한 비율은 9.8%였다.

강의했던 대학에서 2019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의 3년 기간 중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비정규교수 35%는 '3년 전 기간 퇴직금 적용'이라 답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자료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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