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 60.2%, 강의 통한 소득 연평균 2천만 원 안 돼
절반 이상의 강사들이 강사법 시행 이후 기존 시간강사 때보다 신분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행 강사법 체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로 임용기간 확대,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꼽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교수(강사, 겸‧초빙교원, 연구교수, 기타교원 등) 688명을 대상으로 한 ‘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48.2%의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그대로였고, 강사법 이후에도 근로조건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도 48.4%나 됐다. 비정규교수 51.6%는 강사법 시행 이후, 신분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대학 강의를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은 33.4%가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천만 원~2천500만 원 미만’이 19.8%, ‘500만 원~1천만 원 미만’이 17.3%, ‘3천만 원 이상’이 12.2%, ‘500만 원 이하’가 9.5%, ‘2천500만 원~3천만 원 미만’이 7.8%였다. 강사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3%였고, ‘보통이다’는 26.2%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1.5%였다.
공채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로는 ‘임용 대상자 내정 후 형식적 공채 진행’이 56.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경력, 논문 등 연구실적)를 무시한 불공정 심사’가 26.1%, ‘학과 전임교수와의 갈등에 따른 이용 배제’가 18.3%, ‘학과 전임교원의 압력 등을 통한 지원 포기 종용’이 6.1%였다.
재임용에서의 불공정 심사 유형으로는 ‘학과의 자의적 평가 기준 적용’이 44.4%, ‘강의평가 점수의 과도한 반영’이 14%, ‘재임용 신청 포기 종용’이 8.3%, ‘재임용 평가 항목의 일방적 변경’이 8.1% 였다. 재임용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74.4%가 매우 동의했고 17%는 약간 동의했다.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77.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 교원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84.2%, ‘보통이다’란 비율이 12.9%였다. 방학 중 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지급 확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라는 의견은 84.5%였다. 월급제 도입에 찬성한 비정규교수는 82.2%였고 모든 대학 강사의 직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82.8%가 ‘매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강사법 3년 만료 후 출강하던 대학에 임용된 비정규교수 비율은 56.3%였다.
재직했던 대학의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전 기간 퇴직금 적용’이라고 밝힌 비율은 35%였다.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함(5시간 이상 강의 없음)’이라 답한 비율은 22.5%, ‘퇴직금 적용(3년 중 1년 이상 2년 미만)’은 18.3%, 퇴직금 적용(3년 중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 답한 비율은 14.4%, ‘퇴직금 적용받지 못함(5시간 이상 1년 미만 강의)’이라고 답한 비율은 9.8%였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