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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憲裁 “해직교수 재임용 의무 없다” 판결 논란
쟁점 : 憲裁 “해직교수 재임용 의무 없다” 판결 논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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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구제특별법 무력화 … 복직 거부 정당화

헌법재판소가 과거 해직교수들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 여부만을 밝힐 뿐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아니라고 판결해, 해직교수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조선대가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해직교수구제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인의 제소를 금지하는 ‘제9조제1항은 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인이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만이 문제되고 나머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재심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 결정은 다만 과거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으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특별위원회가 당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고 판결을 내려도 법인이 교수를 반드시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과 교수 사이에 ‘교원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재심 결정의 효력을 극히 축소시켜버린 셈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법인의 재판권·자율성 침해와 관련해 “해직교수구제법안은 과거 재임용 거부처부의 부당성만이 확인되는 제한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재산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제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히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수구제법률안의 몇몇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의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교원소청특별위원회 재심 결정이 가진 ‘제한적 효력’을 결정문에 명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심사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굳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한적 효력’ 외에 다른 논거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헌법재판소가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감안할 때, 효력에 대한 언급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인 것이다.

이순철 전 목원대 교수(법학)는 “특별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해석권을 침해한 것이며,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언급했기 때문에, 법인에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부당 해직교수들에게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 해직교수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해직교수구제특별법’을 통한 구제가 아니라, 민사소송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특별위가 재임용거부 처분을 “부당하지 않다”라고 결정할 경우 이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특별위 재심을 꼭 거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해직교수구제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전체 해직교수를 당연 복직시키보다는 옥석을 가려 복직시킨다는 취지에서 특별위의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을 상기해보면, 특별위 결정 효력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학교 법인측은 헌재가 이번에 법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수들의 복직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후 해직교수들의 위자료 청구 등 소송 대응 방안만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선대가 지난해 10월 ‘해직교수구제특별법’에 대해 “법률이 재임용 거부자를 다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침해하고,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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