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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에 따른 재임용 탈락 ‘부당’
상대평가에 따른 재임용 탈락 ‘부당’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5.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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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비정년트랙교원 재계약거부 취소 결정

비정년트랙 교원을 상대평가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대학의 임용 기준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지난 1일, 영산대에 소속한 2명의 비정년트랙 교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재계약거부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청위 관계자는 “이 대학은 비정년트랙교원들을 상대평가한 다음 C등급(하위 20%)에 속한 교원에 대해서 재계약하지 않았다”라면서 “상대평가 등급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 등급이 C등급인 경우 재계약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40명의 비정년트랙 교원을 상대평가해서 하위 20%에 속하는 교원 8명에게 2월 28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는데, 소청위는 이때의 ‘상대평가’를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평가를 받는 교수가 자신이 과연 재계약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는 타 동료 교수의 점수에 의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에서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서만 심의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재임용 심사에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소청위 결정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진연한을 정해두고 ‘승진탈락’이 곧 ‘재계약 거부’게 되게끔 한 대학들은 상대평가제도를 활용해 교수의 일정비율을 승진 탈락시킬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결정은 비정년트랙교원을 고등교육법이 명시한 ‘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이후 비정년트랙 교원 사건 심사에서 참고 결정례가 될 전망이다.

소청위 관계자는 “대학마다 비정년트랙교원임용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면서 “모든 비정년트랙교원을 ‘교원’으로 인정한 결정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대학측이 비정년트랙교원이라 명명한 교원을 심사결과, 임용절차, 직무 등에 비춰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본 첫 번째 결정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눈여겨 볼 지점은 영산대의 비정년트랙교원제도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데다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정년트랙교원의 ‘전임성’ 여부가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산대 건은 비정년트랙을 교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한 교원 면직’이 객관적인 기준이냐 아니냐가 논쟁의 핵심이 됐던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임용 기회를 1~2회로 제한해 2년에서 6년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것과 달리, 이 대학은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계속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년트랙교원의 ‘전임성’ 여부, 재계약 기회 제한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은 차후에 다뤄질 전망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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