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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강사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강사들은 다시 거리로
기재부, ‘강사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강사들은 다시 거리로
  • 강일구
  • 승인 2022.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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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복원” 요구
대학 강사제도 개혁 요구하며 8일부터 국회서 노숙 농성 돌입
한교조는 대학강사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처우개선 사업비 복원만이 아니라 강사제도를 둘러싼 문제 전반을 풀기 위한 투쟁이다.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사립대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수입만으로 교육·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강사들의 삶이 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대학 강사제도 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의 복원을 15일 국회 앞에서 요구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의 규모는 약 26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예산안의 명칭은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로 바뀌었지만 핵심은 사립대학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 지급과 퇴직금 지급이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를 통해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대학이 노력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었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는데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명목의 예산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이유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고보조금사업은 3년을 기본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삭감된 사업비는 국회가 강사의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264억 원을 배정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전액 삭감되자, 한교조는 “처우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대학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의시수를 5시수 미만으로 배정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빙교원을 강사로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업비로 강사 지원을 하지 않자,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할 사립대가 강사를 해고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교조는 처우개선 사업비 복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사업비 복원 외에도 △강사에 대한 직장건강보험 적용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모든 강사에 퇴직금 지급 △강사에게 연구실 제공과 연구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처우개선 사업비 복원만이 아니라 강사제도 개혁을 위한 것이다. 제대로 강사제도를 바꾸기 위해 무기한으로 노숙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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