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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교육부에 첫 ‘노정교섭’ 요구
교수노조, 교육부에 첫 ‘노정교섭’ 요구
  • 강일구
  • 승인 2022.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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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 비정년교원 인정률 30%로 제한, 지역형 공립대학 모델 도출
교수노조는 14일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교육부에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14일 교육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 통한 대학공공성 강화 △비정년교원 차별철폐 △대학 구조조정 저지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주요 요구사항을 밝히며 노정교섭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오랫동안 지속된 대학 위기의 주범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교육부에 요구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할 것과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에 대한 공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년전임교원 차별 철폐를 위한 사항을 노정교섭 요구 사안에 포함했다. 교수노조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전임교원의 처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대학의 교수확보율 산정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정률을 30%로 제한하고 매년 인정 비율을 10%씩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연구·인사·근로 환경 등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교원 간 차별 철폐도 요구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학과 폐지, 통폐합 등에 의한 대학교원 신분불안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역형 공립대학’ 모델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국 또는 지역대학 간 연합·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학위제 등 지역균형발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더는 지식인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통해, 우리 학문과 민주적 대학 운영의 중심동력으로 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라며 이번 노정교섭 요구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지원하되 간섭하려 들지 않을 때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성실히 노정교섭에 임해 고등교육 개혁의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노조의 요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체제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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