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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기준 2차안, 시설분야 ‘계획평가’ 도입
로스쿨 인가기준 2차안, 시설분야 ‘계획평가’ 도입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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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국회통과하지 못하는데 공청회 무슨 의미?”

정부 로스쿨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 기준에 대한 2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05년 1차 연구와 비교했을 때 로스쿨 유치 탈락 대학의 부작용 최소화, 인적·시스템적 측면에 대한 평가 강조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지난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대한 2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2차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로스쿨 설립인가 평가에 있어서 ‘계획평가’를 도입했다는 점. 연구팀은 지난해 발표된 1차 연구에서 실적평가를 원칙으로 한 결과, 대학간에 과도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로스쿨 설립인가신청에서의 탈락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물적 시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계획평가’로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로스쿨 설립 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완비될 로스쿨 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로스쿨 설립 인가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로스쿨 인가기준 연구를 담당했던 김제완 고려대 교수(법학)는 “계획평가를 하더라도 본인가 시에는 계획했던 부분을 완성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계획평가를 잘 함으로써 다른 대학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로스쿨 설립 인가의 결정적인 변수는 ‘인적요소’와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택과목의 다양성, 교수 연구실적, 교과목과 교수자 사이의 적합성에 많은 배점을 두고 변별력을 두어야 한다는 것. 연구팀은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은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다수의 교수들이, 그 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 실적이나 강의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 선택과목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로스쿨 설립인가기준에 대한 2차 연구 결과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하면서도, 1차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설립인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경북대)은 “제2차 연구결과가 실적평가에서 계획평가로 이동하고,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차이를 고려하는 인가기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4만권 이상의 장서 비치, 입학정원 대비 80% 규모의 모의법정 등에서 보여지듯 2차 기준 역시 지나치게 상세하고 엄격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로스쿨 설립 심사기준이 로스쿨 도입의 기본 목표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규 사법연수원 교수는 “평가의 중심을 인적·시스템 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로운 법학교육방법의 연구 및 적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은 미흡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로스쿨 도입이 기존 법학교육의 반성에서 출발했다면 대학들이 획기적인 법학교과과정, 법학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정부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선대 양동석 교수(법학)는 “여야가 로스쿨 법안에 대해 합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심사기준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고, 정병석 전남대 법대학장 역시 “로스쿨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까닭에 연구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로스쿨 상을 정해놓고 비현실적인 기준들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민선 기자 dreame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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