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수 지원제도는
산학협력을 대학발전 전략으로 잡은 한성대는 임용된 교수들의 지원을 산학협력과 연동시켰다. 일반 교수가 산학협력 활동만으로도 재임용·승진·승급을 할 수 있고 연구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학협력 실적이 좋으면 책임시수 증가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산학협력 특화 대학인 한국공대는 신임교수의 연구와 더불어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신임교수 정착연구비로 1천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왕 프로젝트’라고 해 신임교수가 외부 과제를 기획했을 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공립대는 신임교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 중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가령, 부산대는 임용이 확정된 교수에게는 신청을 받아 한 차례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문사회예체능 교수는 1천만 원, 자연공학계열 교수는 1천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3년차 신임교수에게는 ‘신진교수 지원사업’을 마련해 인문사회예체능 교수에게는 연 500만 원, 자연공학계열 교수에게는 연 1천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중견교수에 비해 사업 수주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신임교수가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도 자연·공학계열 신임교수는 최대 2천400만 원,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최대 1천500만 원까지 학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년 교수를 선정할 때 교수들 간 모든 조건이 같으면 신임교수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임교수들을 위한 연구활동경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국공립대 교무처장들은 보수체계의 한계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김승룡 부산대 교무처장은 “연구정착금, 실험 기자재 구입비, 숙소 등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라며 “교수들도 처우면에서도 나은 서울로 가고 싶어한다”라고 말했다.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무처장은 서울에 있어도 교수 처우의 한계로 신임교수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대는 교수에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교수 처우에 대해 국공립대학은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