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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 선거 막고 대학신뢰 제고될 것"
"혼탁 선거 막고 대학신뢰 제고될 것"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4.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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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 '합헌' 결정

국립대 총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키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며 관련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가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대해 “과열·혼탁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총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대해서도 “총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만연히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학의 자율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전 국교련 의장) 등 국립대 교수회장들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다음은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6년 4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립대학에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1항과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희외 국립대학 소속 교수들과 강원대학교 평의원회 등 국립대학 교수회들은 2005. 5. 31.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총장 후보자를 직접선거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도록 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규정 등은 청구인들의 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치에서 유래되는 대학의 장 선출에 관련된 자치입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교육공무원법(2005. 5. 31. 법률 제753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제24조 제6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24조 제7항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4항 :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제24조의3 제1항 :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대학자치는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오는 것이었고,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선거방식이 도입된 이래 거의 대부분 대학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학의 장을 임명하여 옴으로써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대학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이 대학의 장 임기만료후 3월 이내에 해당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의 추천없이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에서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는 것은 그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이 경우 임시적 지위를 갖는 총장을 임용하는 일시적인 임용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총장지위를 갖는 정식의 임용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게 그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대학의 자율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대학이 총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만연히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아니한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학의 자율의 범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국립대학의 총장은 구성원의 대표로서의 성격외에도 국가행정관청의 장으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의 총장 미임명으로 인한 국가행정의 공백이나 불안정상태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1항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선거 과정에서 과열·혼탁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과 공무원이라는 인적조직에 의하여 운용되는 국립대학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립적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인 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점,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피선거권,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선거관리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통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점(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의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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