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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私學法 재개정 문제로 파행
교육위, 私學法 재개정 문제로 파행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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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설치법안·로스쿨법안 교육위 계류중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또 다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증폭돼 여타 교육 법안들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다른 민생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묶인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재개정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재개정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부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개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재개정 여부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될 예정인 데다, 재개정을 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게 뻔한 데, 왜 자꾸 재개정 논의를 들먹이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협의해 로스쿨 법안 통과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맞바꾸자는 등 일종의 타협안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에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여론의 흐름을 타서 지방선거에서 우세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여당의 마음만이 급할 뿐, 야당으로서는 아쉬운 것도, 급할 것도 별로 없다는 것.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교육위에 쌓여 있음에도,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는 미뤄둔 채, 감정싸움만 벌여왔다”라면서 “사립학교법 처리 없이는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법안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고등교육법(수능부정행위자 구제 관련),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6월 임시 국회로 넘겨질 경우, 2008년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MP3를 소지해 단순 수능 부정행위자가 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고등교육법안은 시급히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화 △정관에 따른 개방형 이사제 선택 도입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의 장 임용 금지 제한 조항 삭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노동운동 포함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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