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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줄일 때 특성화시켜야" …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 강조
"몸집 줄일 때 특성화시켜야" …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 강조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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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 정책은 그것이 무엇이든 전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갈리더군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총리로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해 관계자들간의 갈등’을 꼽았다.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타협점과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얘기였다.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아탑 속 엘리트 교육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는 백전백패한다”라며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취임하신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감회를 말씀해주십시오.
“교육부총리가 경제부총리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자식들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잘 양보를 안 하더라구요. 타협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을 추진한 다음 효과를 내는 방식이 있겠지만, 교육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또 정책을 확확 바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의 정책 방향을 정하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거죠. 큰 방향에서 참여정부가 만든 교육정책을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교육부총리가 경제부총리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자식들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잘 양보를 안 하더라구요. 타협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을 추진한 다음 효과를 내는 방식이 있겠지만, 교육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또 정책을 확확 바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의 정책 방향을 정하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거죠. 큰 방향에서 참여정부가 만든 교육정책을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 우리나라 대학과 그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학 정원은 59만명인데,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45만명입니다. 싫든 좋든 정원을 10년내에 3분의 1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몸집을 줄어야 되니까, 줄일 때 특성화된 전략을 가지고 줄이는 것이죠.”

△ 대학 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분명히 내걸고, 인센티브 정책과 디스인센티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로는 어렵기 때문에, 타 부처에 8조5천억원인 전체 R&D 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집행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기업 등에 지원할 때 대학과 산학클러스터를 만든 것에만 지원하기를 요청했습니다.”

△ 대학 특성화는 중요하나, 정부의 모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특성화 지표’가 획일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학의 특성화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선 특성화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성화 지표라고 한다면, 특성화 분야로 교수수·학생수·연구비 등 학내자원 집중률 등이 있겠죠. 이 지표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에 적절히 활용될 경우,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봅니다. 자칫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특성화 지표는 대학별 특성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 교육부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립대는 정부조직으로서 조직·인사·예산 운용에 있어 매우 경직돼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다양화·자율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 도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수·직원 등 일부 이해 관계자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감축, 신분불안, 등록금 인상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학관계자들이 신뢰할 만한 보완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요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대학에 낙하산으로 오는 것을 보면, 대학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지사나 지역사회의 명망가들이 이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립대는 해당 대학의 교수는 그 대학의 총장으로 안 뽑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장 직선제를 하는 국립대를 보면, 파벌이 심합니다. 저는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계 인사를 이사로 모셔서 그 분들이 총장을 도와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학은 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취업 준비하기 바쁘고, 대학원에 뜻있는 학생들은 유학을 가려고만 합니다. 과연 대학원의 미래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대학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해보면, 대학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1970년대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대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상아탑 위주의 엘리트 교육에 머물러서는 백전백패한다고 봅니다. 대학의 역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대졸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의 교육과정이 좀 더 현실 경제의 각 분야와 밀착하도록 변해야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 대학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특성화를 강조하는 것도 특성화된 영역만이라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도록 유도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BK21 사업에서 산학협력을 강조한다던가, 맞춤형·주문형 교육을 유도한다던가 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기업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은 시대적 조류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립대들은 맞춤형 교육보다는 기초연구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말이죠. 동남아 지사를 운영하는 요원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싱가포르대가 찾아와서 ‘우리가 교육시키겠다’고 제의를 했답니다. 5백명을 싱가포르대에 입학시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좋았답니다. 싱가포르 대가 기초교육을 안하겠습니까, 교육력이 떨어집니까. 대학 평가에서도 세계 10위권으로 인정 받는 대학이 싱가포르대입니다. 맞춤형 교육이면 모두 기초 교육을 등한시하고 당장 써먹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게해가지고 기업이 만족할 만한 인재가 양성되겠습니까. 기초 교육을 튼튼히 하고, 현장 적합성이 있도록 현장 기술 책임들자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실습도 하는, 이런 교육과정이 맞춤형 교육이지, 실업계 고등학교처럼 기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 로스쿨법안이 문제가 많은데도, 교육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안을 받아들여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스쿨 도입은 대표적인 숙원과제입니다. 법률안에 대해 교육부가 이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법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당사자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큰 상황에서, 교육부 입장만 고집할 경우에는 정부안 자체가 만들어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위원회안을 존중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교육부가 제시했던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되는 등 수정·보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과대학을 유지한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교생들의 대입 경쟁이 더 극심해지고,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또 다른 입시 경쟁이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50%만 전환하는 경우, 우려하는 대로 과열 대입경쟁 완화 효과는 감소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도입의 보다 본질적 목적은 사실 ‘대입경쟁 완화’ 보다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첨단 의과학 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 등에 있습니다. 의사 양성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일선 의과대학의 요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전문대학원 정책방향을 ‘과열입시 완화’라는 요소에만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9년까지 운영해 본 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2010년 의사양성체제 최종결정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대학들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비정상적으로 제한한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교원의 신분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에 ‘비정년 트랙 교수’ 채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년 교원 임용은 대학측 입장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원 재임용이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되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 초안이 개방이사 자격 등을 정관에 맡기는 등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 개정 초안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입니다.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에 관해서는 모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고, 학교별 실정을 고려해야할 사항은 정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별 건학이념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도 학교별 사정이 다른 만큼 시행령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학교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교육부 계획은 무엇입니까.
“처우개선이란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 재원문제로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재정 지원에서 교원확보율을 평가한 것도 전임교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강사 채용사이트 구축 등 먼저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실천할 생각이구요, 근무조건이나 보수 등은 타 비정규직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합니다.”

 정리 :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사진 :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 약력 : 1947년 경기 수원 生.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컴벌랜드대 명예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13기. 재정경제부 차관(2001. 4 ~ 2002. 2).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2002. 1 ~ 2002. 2). 제 6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2002. 7. ~ 2003.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2002. 12). 제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3. 2 ~ 2004. 2). (현) 제 17개 국회의원(경기 수원 영통, 열린우리당). 제6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취임(2005. 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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