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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상명대 교수, 국제저작권법학회에서 ‘synchronization right’ 발표
김경숙 상명대 교수, 국제저작권법학회에서 ‘synchronization right’ 발표
  • 강일구
  • 승인 2022.10.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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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열린 국제저작권법학회에서 발표 중인 김경숙 교수 1부. 사진=상명대

상명대(총장 홍성태)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전공 김경숙 교수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진행된 국제저작권법학회(Association Litte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이하 ALAI)에서 “synchronization right”(이하 싱크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Copyright, Neighbouring and Special Right’로 김 교수는 한국 대표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싱크권’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의 특정 지점에 음악 저작물을 삽입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교수는 “싱크권은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영상물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복제(권)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라며, ‘영상물에 싱크된 음반은 조약의 규정(로마협약 제3조(b) 및 WPPT 제2조(b))에 따라 더 이상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은 해당 영상물이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유럽사법재판소(C-147/19)의 판결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저작권 사례와 싱크권에 관해 발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ALAI는 빅토르위고(Victor Hugo)를 초대 회장으로 1878년 설립되어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xecutive Committee를 통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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