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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은 학생연구생…석사 월 63만, 박사 99만 원
최저임금도 못 받은 학생연구생…석사 월 63만, 박사 99만 원
  • 강일구
  • 승인 2022.10.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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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 발표
“교수가 복무협약서에서 학생 임금 적게 책정”
박완주 의원은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석사과정 연구원은 월 63만 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월 99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액이 각각 63만 원, 99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기준의 50% 미만을 받은 학생은 총 7만4천524명 중 3만6천34명(48.3%)이며, 전액 지급받은 학생은 8천50명(10.8%)에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박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학생연구자는 11%였고, 100~50%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37%, 50% 미만으로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52%에 달했다. 포항공대는 15%만이 100%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었고, 100~50%는 37%, 50%미만은 48%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연구원 중 100%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은 10%였고, 100~50%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은 42%, 50% 미만은 48%였다. 

통합관리기관 2021년도 인건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통합관리기관 2021년도 인건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박완주 의원실 자료

과기부는 ‘21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연구참여율)에 맞춰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인건비 계상기준은 석사 180만 원, 박사 250만 원이며 계상률에 비례해 인건비가 최종 책정된다. 대학원생 연구원 또한 같은 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출연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을 준용하기에 ‘연구-학습’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가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자와 복무협약서를 쓴다. 그때 학생에게 ‘너는 이 연구에 50%만 참여하기에 인건비를 50%만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비율을 정해 임금을 적게 준다”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2021년 학생인건비 인식조사’에 응답한 3천545명 중 2천641명(74.5%)은 20시간 넘게 실제 연구과제에 투입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시간 이상 실제 연구에 투입된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757명(21.4%)이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면 약 180만 원을 받는다. 학생연구원은 20시간을 넘게 일하더라도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서 석사과정 응답자들은 적정 계상기준에 대해 평균 217만9천 원, 박사과정은 298만2천 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비 중 연구행정 서비스와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38개 대학에 7조420억 원의 기초 연구비가 지원됐으나 이 중 18%인 1조2천610억 원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중 대학 산학이 집행하는 간접비가 비대해짐에 따라 연구원에게 돌아갈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과기부는 2022년 3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을 14년 만에 석사 220만 원, 박사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은 “이 같은 기준은 계상률을 조정하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대학원생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 R&D 30조 시대에 걸맞은 초격차 과학기술 개발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라며 “젊은 인재들이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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