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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직업교육법’ 제정하고 고등직업교육교부금 도입해야
전문대학, ‘직업교육법’ 제정하고 고등직업교육교부금 도입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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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강화 방안’ 발표
HiVE 확대하고 ‘우수 예비산업인력 유학생’ 신설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업교육기본법(가칭)’ 제정과 산업·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강화 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전문대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자료집도 나왔다. 정책자료집은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만이 아니라 전문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흡한 법적 기반과 운영의 경직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우선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법에는 초중등‧고등‧평생교육 기관별,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의 법적 근거와 책무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직업교육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산업‧지역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까지 수업연한을 유연하게 운영해 지역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확대 등을 통해 교육-직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에 ‘우수 예비산업인력 유학생’ 유형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특례분야 확대와 비자제도 개선 등도 함께 고려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고등직업교육 재정 확충 방안도 단기와 장기를 나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확충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를 도입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같아도 개별 대학의 지역적 특성과 대학이 가진 자원에 따라 대학 혁신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 달라야 한다”라며 “전문대학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통해 일반대학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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