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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로 면직된 사립대 교원 특별채용 법안 나와
학과 폐지로 면직된 사립대 교원 특별채용 법안 나와
  • 강일구
  • 승인 2022.10.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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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발의
학급·학과 개편 따라 면직된 교원 특별채용 근거 마련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사진=블로그 캡처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사진=블로그 캡처

학과·학급 개편으로 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교직원에 관한 징계 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4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급‧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교원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학교·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같은 별도의 구제 조치도 없고, 면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또한 없다.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명권자에게는 면직 회피 노력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원을 면직시킬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 발령 또는 배치 전환하는 등 면직 회피 노력을 하도록 했고,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과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해 면직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 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처벌에 대한 징계가 그 사유에 비춰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대학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청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직원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성 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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