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25 (목)
여야, 로스쿨 법안 4월 내 처리 합의
여야, 로스쿨 법안 4월 내 처리 합의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6.04.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양당 간사협의에서 로스쿨법안을 4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로스쿨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정원 문제를 법안에 규정하지 않고, 각 당의 의견을 속기록에만 기재하는 선에서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을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심의원회에 넘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법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여야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비대위는 “로스쿨 입학총정원 문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고 법률에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행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