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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국가교육 계획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10년 단위 국가교육 계획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강일구
  • 승인 2022.09.2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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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정부서울청사서 지난 27일 출범식 개최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로 구성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출범했다. 사진=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지난 27일 출범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된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 등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고시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되므로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한다. 

사무처 부서는 3개(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돼 있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출범식에서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전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드리고, 국민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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