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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돼야”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돼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06.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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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7일 전원위원회 열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조영황)가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하고 15~20일 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교수의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위원장 김상곤)의 합법화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 교수의 직무 및 법적 지위의 특수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그 보장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즉,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을 고려해 단결권 외에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10월 25일 교수노조가 “초․중․고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든 교원 중 대학교수만을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가 국회에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함에 따라, 합법화를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할 것인지, 대학교수노조 설립법 제정을 통해 할 것인지 등의 방법적 측면과 노동 2권 제한 범위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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