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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도 안 했는데 웬 헌법소원"
"재산권 침해도 안 했는데 웬 헌법소원"
  • 이순철 교수
  • 승인 2006.03.20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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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여론] 해직교수구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돼야 마땅

▲이순철 목원대 교수 © 교수신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지난 75년 대학교수 재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을 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복직시킬 것을 규정한다.


재임용탈락 교수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리나 재판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심사는 사실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국가 차원의 재임용 심사인 셈이다. 현재까지 청구가 인용된 30명 가운데,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이미 복직했다. 그러나 사립대 교수들은 또다시 사학운영자들의 시간 끌기와 교육부의 방관에 부닥쳐 있다. 특별법을 집행할 책임을 진 담당국장은 사립대학들에 ‘재임용시키라’는 공문을 간신히 보내놓고도 사학 측과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곤혹스러움을 호소한다.


한편으로, 이런 사정을 간파한 사립대학들은 한 법인이 특별법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보고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였다. 그래서 십여년 넘는 해직의 고통을 겪는 교수들을 신속한 구제하자는 특별법의 취지를 관철하는 길은 교육부가 제 할 일을 다하여 복직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걸려 있는 헌법소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예에 따라, 위헌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개선법률(Reparaturgesetz)의 효력을 언제부터 발생하게 하느냐, 즉 어느 시점까지 그 법률을 소급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헌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소급입법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을 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선입법인 특별법이 사학운영자들의 기득권 또는 재산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로,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규정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그 조항을 들어서 위헌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특별법 어디에도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탈락 시킨 사학운영자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달리 기득권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없다. 특별법은 단지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을 재심사하여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에서 더 나아가 교수들이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사학들이 돈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은 법률로 규정된 바 없다. 요컨대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 낸 헌법소원은 각하되어 마땅하다.


헌법소원을 낸 측에서는 자기네의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기득권이란 무엇일까. 아마 그동안 보기 싫은 교수들을 쫓아내어 속 편했는데, 이제 껄끄러운 교수들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 복직교수들에게 주어야 할지 모르는 밀린 급여나 손해배상 때문에 재산적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라면, 위에서 보듯이 특별법이 규정한 바 없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것은 복직된 교수들이 학교 측과 협의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법률상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재임용재심사에 통과되는 교수는 ‘본래 탈락되어서는 아니될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

제도의 오·남용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 즉 상대적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재임용했어야 하는 사람을 구제(복직)시키는 것이지, 그로써 사학측의 이익을 침해 또는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임용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국가와 사학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한 공동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선의의 법집행이었다고만 변명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하여도 극소수이다.

법은 기득권이라는 것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가 있을 때라야 그 보호가 정당한 것이다. 제도를 남용하여 억울한 탈락자를 만들고 대학을 황폐화 시킨 장본인이 기득권 보호를 들먹이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에 어긋난다.


끝으로, 특별법은 탄생시부터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구제되고 나면 법률은 소멸하는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된 우리나라, 진리와 정의를 향한 대학교수들의 부릅뜬 눈이 재임용제를 지켜보는 한, 지난 30년과 같은 야만적 남용,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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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철 2006-08-24 11:14:11
이순철 교수님의 글이 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대학제도는 황폐화될 것이고,
특히나 세계대학평가 수준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단 하나도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추위 2006-03-20 21:11:35
복추위 [ IP : 211.230.70.121 ]
Subject 교육마피아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추천:0 / 반대:0
이순철
211.230.70.121
대학지원국의 해괴한 사학돕기 3월 20일 20:31
아래 글은 3월 20일 자 교수신문에 실린 교육부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의 글이다.
이 글은 필자인 박과장이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썼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과 복추위 구성원 여러분이 먼저 박과장의 아래 글을 찬찬히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순철 교수의 글을 읽어서, 진상을 파악하시기 바란다.


"특별위 결정이 곧 복직은 아니다"
[쟁점여론] 해직교수구제에 관한 교육부 입장과 향후 계획
2006년 03월 20일 박춘란 교육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부당 해직교수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 시급한 현안인 것이다. 교수신문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학자인 이순철 목원대 교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학적 지적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함께 싣는다. 이 교수는 특별법이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의 인용 결정이 곧바로 복직과 이어져야 한다는 법조항이 입법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만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춘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과장 © 교수신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서는 ’05.10.14부터 재임용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06.3.15 기준으로 현재 179건의 재임용 재심사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63건에 대해 심사를 하여 인용 결정 30건, 기각 결정 18건, 각하 결정 15건으로 인용률이 47.6%에 이른다. 각하 결정 15건을 제외한 본안결정만 놓고 본다면 인용률이 62.5%에 달한다.

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 효력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재임용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당연복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초 특별법안(‘04. 10. 27 의원발의)에는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효로 인한 위헌성 문제로 인해 삭제되었다. 이는 당시 국회 속기록이나 관계부처 의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등의 명문 외에 특별위원회의 결정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입법 심사과정이나 특별법 규정,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의 부당 결정에 의해 곧바로 소급하여 당연 복직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는 30명에 대한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당초의 특별법 제정취지에 비추어, 임용권자가 과거 부당하게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당하다고 결정한 특별위원회의 취지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공문을 시달하였다.

특히, 국립대학에는 재임용재심사 결정 후속조치 관련 지침 전달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은 교원에 대해 각 대학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교원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정원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대학이 재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사립대의 경우 비록 국가가 임용권자는 아니지만 당해 학교법인이 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국립대에 시달한 지침을 참고자료로 송부한 바 있다.

현재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나오면 당연복직 여부 및 해직기간 동안의 보수·경력 인정 여부 등도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용 결정을 받은 교원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교무처장, 법인국장 대상의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006 Kyosu.net






재임용탈락 교수 복직 가로막는 교육부 관리들


목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순철(011-457-5296:liberato123@hanmail.net)



I. 들어가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0월부터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재임용재심사를 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높혀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재임용제도는 초기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1980년대 이후에는 부패 사학재단에 항거하는 교수들을 대학 밖으로 내모는 도구로 악용되어왔다.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는 전국적으로 4-50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을 선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해 6월 제정된 위 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의 태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별위원회의 인용율이 극히 낮고(열명 중 고작 두 명만 복직결정을 받는 실정이다), 어렵사리 얻은 인용결정도 교육인적자원부 안에 온존하는 수구세력과 이들을 앞세운 비리사학집단의 방해공작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II.. 인용결정의 효력

특별법상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과거의 재임용탈락 사유를 심리하여 그것이 부당한 경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 인용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이른바 기속력과 형성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학교 측은 더 이상 소송으로 불복할 수가 없다(특별법 제 9조 제 1항). 이 결정은 과거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7다4050 판결),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특별위원회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학교법인에 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자체로 당연 복직되는 것이다. 한시법(限時法), 즉 일정기간만 적용되고는 소멸하는 법률인 특별법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III. 복직 방해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며칠 전 교육부총리가 외유에 나서는 시점에 방문한 재임용탈락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 대표들은 김화진 대학정책국장과 만나도록 안내 받았다. 그러나, 김국장은 마침 일정이 겹친다며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에게로 면담을 넘겼다. 박 과장은 교육부로서는 인용결정의 집행에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학교 측과 알아서 “타협”하라는 것이다. 그의 입장은 요컨대 지금까지 꾸준히 특별법을 반대해온 김영식 차관 등 관계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집약한 결정판이었다. 한 술 더 떠서, 1월 12일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이현일 과장이 인용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기막힌 발언을 한겨레에 토해냈다. 이 과장의 발언은 소청위의 ‘곤혹스러운’ 공식입장이었거니와, 소청위나 두 과장들의 발언이 결코 그들이나 바로 위 김 국장 수준에서 결정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원죄에서 비롯한다. ‘교육마피아’로 불리우는 일부 관리들은 지난 30년 동안 사학재단의 실력자들과 의기투합하여 재임용제를 악용하여 유능하면서도 바른말 하는 교수를 내쫓아 대학을 침묵과 굴종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2003년 2월 헌법재판소가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를 구제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와 법무부를 내세워 2년 가까운 세월을 미적거렸다. 마침내, 청와대가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2004년 10월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돌아서기까지 해직교수들의 피를 말렸던 것이다. 특별법이 공포된 다음에는, 법제처를 앞세워 특별법을 완전히 백지화 하는 시행령을 밀어붙이려 했다. 복추위의 천신만고 끝에 시행령은 간신히 원안으로 되돌아 갔지만, 특별법과 대통령에 항명한 배후에 대한 문책은 아직 남겨진 과제이다. 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인용되는 숫자를 줄이려고 별 장난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의 뒷심인 사학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그나마 인용된 교수의 복직마저 막으려고 혈안이다. 이제 신학기가 닥쳤다. 사학재단들은 껄끄러운 복직 교수에게 연구실배정, 강의배정 등을 악의적으로 지체한다. 그렇게 되면, 교수들은 다시금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노동청과 검찰에 호소할 것이고, 일부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가 일껏 만든 특별법과 인용결정도 모두 허사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결정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지휘 감독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는 곧 당연복직이다.
- 3일자 <왜냐면>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필자는 지난 2월 3일치 <왜냐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소청심사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받은 교수들의 복직을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거기서 필자는 대학교수재임용제가 1980년대 이후에 부패 사학재단들이 교육관료들의 비호 아래 바른 말 하는 교수들을 내모는 도구로 악용되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가 4-500여명에 이른다고 썼다. 지난해 6월 제정된 특별법은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철저한 재심사를 거쳐 인용결정된 교수들의 복직마저 교육부와 사학들이 짜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21일치 <왜냐면>에, 교육부 김화진 국장은 “재임용탈락 부당 판정은 복직결정이 아니라”는 반론을 냈다. 김국장의 반론은 청구에서 패소한 사학측에 교수의 복직을 미룰 변명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10여년만에 복직결정을 받은 교수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법원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특별법상의 재임용재심사 결정문은 과거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나온다. 김국장이 쓴 “재임용탈락 부당 판정”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 바로 지난해 10월 소청위가 취소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여 특별법의 효력을 없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행령에 한사코 담고자 했던 말일뿐이다.

굳이 해직교수를 소급하여 구제한다는 특별법의 목적을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떤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재심사에서의 인용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의 부당만을 판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처분이 취소되면, 청구인은 당연히 복직된다는 것이 그간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결정이행 촉구 공문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끝으로, 인용결정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세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지된 세금은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다투는 것과 같다. 이 모두가 법령준수를 지휘할 교육부가 책임지고 감독할 일인 것이다.



담당자 실명을 그대로 표시한 지난 3일치 <왜냐면>이 나가자, 바로 며칠 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이 “마무리”를 하자며 만나기를 바랐다.

교육부에 비상회의가 열렸고, 김영식 차관이 이기우씨로 때맞추어 바뀐 상황에서다. 김국장은 마침내 인용결정을 지휘할 공문을 내겠다며, 학교에 내려보낼 문안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물어왔다. 필자는 의견을 생략하는 대신, 관련규정, 대법원 판례, 등 자료를 주면서, 사립대학들과의 관계에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부담없는’ 문장을 합의하고 헤어졌다. 역지사지하는 필자의 일 처리 방식에 평소 학구적으로 보아온 김국장도 흡족해 하였다. 이 사실은 학수고대 복직을 기다리는 교수들에게 보고되었고 기대도 컸다.

그런데, 사단은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지난 20일 오전에 벌어졌다. 김국장이 바로 내일 모레면 내려보내겠다던 공문은 “소청위특별위원회의 인용결정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복직교수들의 미지급분 급여는 지불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둔갑해 있었다. 필자를 만난 후 열흘 가까운 시간동안 새 차관을 맞은 교육부가 한 일은 부당해직교수들을 소급하여 구제한다는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송두리째 빼먹는 궁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해 10월 시행령안을 통하여 특별법을 무효화 하려고 했던 장난의 속편인 셈이다. “결정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내용이어서 차라리 없음만 못하고, “밀린 급여를 주라 말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김국장이 스스로 인정했던 바다. 그런데, 교육부의 공문에 사학재단들의 간절한 요구를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으로 바뀔 수 밖에 없게 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김국장은 그간 복직결정 받은 교수들의 대학 책임자들을 불러모우고 전화하였다고 하였다. 복직을 촉구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복직결정 받은 교수들이 감사할 일이 결코 아니다. 아닐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내려보낸 공문이면, 그런 수고까지 하지 않아도 법대로 집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한다. 특별법은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억울하게 탈락한 교수들을 구제하라고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만든 소급입법이다. 또한 해직교수의 복직은 사학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소중한 업적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의 효력을 일개 정부 관료가 멋대로 싹둑 잘라서 반토막을 내놓고 거기에 장관이 결제하라고 디밀고 있는 것이다. 급보를 접하고 새벽같이 전국에서 뛰쳐 올라온 복직교수 대표들은 김국장이 복사하여 내놓은 문서에서 신임 차관 이기우 씨의 결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부총리 결재만 남긴 상태였다. 만약, 장관이 이 문서에 결재하여 시행에 들면 곧바로 특별법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목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순철(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상의 글을 보면, 박 춘란 과장의 글은 지난 번 김화진 국장의 글을 다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 두 글들은 결국 앞 뒤가 안 맞는 억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학을 전공한 박과장의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법학을 하나의 조문읽기 기술로 파악하는 관리들이 어떻게 정의와 진리를 농단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관리들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가를 알 게 한다. 박 과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독자가 납득할만하게 답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의 인용결정이 복직을 의미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복직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차별이 없는데, 왜 사립대학에서는 복직을 시키지 않는가?

박과장 말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가 복직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바쁜 사학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복직을 촉구하는가?

무엇 때문에 국장과 과장 들이 나서서 전화와 면담하면서 복직을 촉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야단 법석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늘어 놓고 직무유기를 할 것인가?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 시행하는 특별법의 효력을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나서서, 미지급분 급여를 주어라 말아라, 멋대로 해석하고 줄였다 폈다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을 귀를 막고 사학 대변인 하기로 작심한 교육부에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