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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해 (7판)
상법요해 (7판)
  • 배지우
  • 승인 2022.09.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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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선광, 심 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 도서출판 정독

좌법전 우판례의 수험방식은 언제나 옳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법리응용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도 좌법전 우판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로스쿨에서 배운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변호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에 착안하여 순차적으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묘안을 구상한 결과물이 바로 상법요해라는 교재다. 해가 갈수록 상법요해로 민사법 3문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담을 내용은 많아져 증보되는 판례를 추가하는 정도로는 다소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전면 증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상법요해 제7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 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금반환청구권과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최신 판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합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회사편에서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비롯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의 목적사항(2022그50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성질(2020다284977 전합), 회계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한 이유 제시 정도(2019다270163),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의 기재 정도(2019다291399) 및 누락의 효과(2018다298744) 등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다양한 판례의 내용을 보충하고, 감시의무, 주주대표소송 등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

셋째, 보험 편에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보험자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합판결)을 비롯하여 다양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상법요해가 종잇값을 하는 이유 중에는 영점잡기와 체크포인트를 위주로 간략하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판례의 요지가 내용에 녹아 있어서 쟁점을 풀어서 서술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간략함은 정확도와 세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60분이 주어지는 응시조건에는 제법 적합한 기술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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