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4 15:36:48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7일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5년제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건축공학과 및 건축학과를 운영중인 13개대가 신청했다. 서울대·경북대 등 7개 국·공립대는 학칙 변경을 통해 5년제로 바꾼다. 이번 조치는 99년 국제건축가연맹(UIA)이 마련한 ‘건축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5년간 인증된 건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국가간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안에 따른 것. 교육부는 5년제 전환에 따른 교수 충원 등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고려대·연세대·한양대 등의 사립대들도 학칙 개정을 통해 5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