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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업자는 왜 ‘저작인접권’이 없는가...“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출판사업자는 왜 ‘저작인접권’이 없는가...“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 김재호
  • 승인 2022.08.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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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
30일,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거나 창작적 표현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도 그 전파에 기여한 데 대해 주어지는 권리다. 지난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하영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출판 제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저작권문제 공동 대처 기구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출판은 책을 기획하고 필자를 발굴하고 원고를 다듬고 편집하여, 독자가 저자의 지혜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있음에도 음반이나 음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을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판인 역시 저작인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출판권자는 복제권, 배포권만 부여되고, 배타적발행권자는 복제권, 전송권만 부여되는 상황”이라며 “출판사업자에게도 음반제작자와 동일하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작인접권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창용 한국중소출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음악 산업과 출판 산업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연코 저작인접권에 기인한다”라면서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와 책을 만드는 출판사업자는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와 지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창작물로서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 편집, 교열·교정, 디자인, 홍보 등 상당한 투자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출판사업자는 다른 저작인접권자와 달리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항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논의될 뿐,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출판사업자의 권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며 “출판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출판물의 영리적 사용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입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영 

 

동일한 구조 지닌 출판과 음반제작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에게만 부여

주제발표1을 맡은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판사업자로부터 저작인접권 배제의 타당성」을 통해 “출판자의 지위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한을 허락받거나 설정받은 후 복제·배포를 본질적인 행위로 하는 출판을 할 수 있을 뿐으로, 통상의 이용허락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출판업자는 설정출판권에 한해 준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저작권자로부터 부여된 기간에 한정되는 권리에 불과하고, 보상금청구권과 같은 저작권법에서 새롭게 인정한 권리는 향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판과 음반제작은 모두 매체에 복제하고 유통함으로써 저작물의 전파에 기여한다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게다가 출판의 경우 교정, 교열, 편집 등의 과정에서 음반제작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인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교수는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논의」 주제발표2에서 저작인접권 도입 관련, △ 전면적으로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지위 필요 △국내 출판법제는 타 국가의 언론출판법제와 달리 언론법과 출판법 분법화되어 있고 관련 주무부처가 다른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적 움직임 필요 △그간해왔던 출판업자의 지엽적 권리요청으로는 출판업의 성과보호권이 담보불가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판자의 어떠한 성과 또는 급부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출판 관련 업무에 관한 아웃소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출판 현실을 고려할 때에 어떠한 성과를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기존 출판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인접권이 귀속될 수도 있고, 저작자의 권리 등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아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는 저작권 도입 관련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출판사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 저작물이 포함된 출판물의 이용료 내지 보상금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출판물에 대한 소비자 및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우에 따라 이용되는 출판물에 대한 출판사업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인접권자를 어느 출판사업자로 보아야 할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복수의 출판사업자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저작인접권의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될 경우 후속 출판사업자에게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정한 존속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출판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보장’, ‘현행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설정 문제’를 제시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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