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50 (금)
학·석·박사과정(5년 6개월) 신설… AI대학원 더 늘린다
학·석·박사과정(5년 6개월) 신설… AI대학원 더 늘린다
  • 강일구
  • 승인 2022.08.22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2일 국무회의 보고
대학교육서 SW·AI 교양 필수…융합·연계전공 확대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서을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픽사베이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서을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발표 때 제시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에도 적용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과 대학 지원을 담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디지털 인재양성 위해 학·석·박사 통합과정(5.5년) 신설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원 정원 기준을 유연화한다.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시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분야에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를 추가하는 안도 검토한다. 

학·석·박사 통합과정(5.5년)을 내년에 신설해 조기 박사학위 취득도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사는 1년, 석사는 1년, 박사는 6개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만을 허용했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석·박사 통합과정에도 수업연한 규정을 적용(최대 2.5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공동 학위과정만 가능했던 온라인 학사과정도 첨단분야에 한해 단독 운영을 허용한다.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와 교원·시설 공유도 허용한다.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계약정원제도 내년에 도입한다. 또한,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이 50km 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한 ‘권역 제한’도 디지털 분야에 한해 내년부터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도 2027년까지 일반대는 16곳 이상으로, 전문대는 1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IoT, 5G 등 혁신공유대학 지원 분야 확대

교육부는 AI, 빅데이터 등 8개 분야로 한정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IoT,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원 산학연계 교육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링크3.0 사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지속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44곳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인재를 확충한다. 대학 교육에 소프트웨어와 AI교육(교양)은 필수화하고, 융합·연계전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전공 확대를 위해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대학원 설치 확대 

과기정통부는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분야 대학원을 확대 설치한다. 현재 15곳인 AI(융합)대학원은 내년까지 19곳으로, 2곳인 메타버스 대학원은 2026년까지 10곳으로, 8곳인 사이버보안 대학원은 2026년까지 12곳으로, AI반도체 대학원은 내년까지 3곳으로, 빅데이터 대학원은 2027년까지 10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내 12%(2022년)인 융합형 과제 범위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현안 해결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디지털 연구센터도 개편·확대한다. 특히, 대학 ICT 연구센터를 디지털 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2027년까지 80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AI 등 신산업·융복합분야 교육연구단도 계속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대학중점연구소사업과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해 연구인프라 전문화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내 소프트웨어융합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해 융합인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테크 기업 소속직원을 대학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교육부 

창업 위해 ‘실험실 창업선도대학 사업’ 추진 

창업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창업교육거점대학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창업교육의 허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100억 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로 학생들의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석·박사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특화 기술·솔루션 개발과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랩’을 2025년까지 17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집약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단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부처 간 협업해 추진한다.

내년부터 마이스터대 14곳으로 확대 지원

교육부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대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는 마이스터대 8곳을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누적해 14곳까지 지원한다. 산업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육혁신을 지원해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연계과정(3+2년), 기술사관(2+2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분야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12곳에 지원하는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지원도 내년부터는 14곳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해 교원 자격 요건 완화

교육부는 구글, 링크드인(LinkedIn) 등 테크 기업 소속직원이 뉴욕시립대에 파견돼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을 가르치듯 민간 전문가를 대학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을 제정해 대학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체 재직 경력이 있는 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이미 링크3.0 사업을 통해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관련학과 교수의 기업근무를 위한 겸직·겸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의 학칙 반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 대학교원이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퇴직 인력을 대학 내 소프트웨어 전공, 융합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우수 해외 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