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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립대학법’ 제정해 사회적 책무 규정
내년에 ‘국립대학법’ 제정해 사회적 책무 규정
  • 강일구
  • 승인 2022.07.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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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일 ‘새 정부 업무보고’

"한계대학, 전문대 12곳 일반대 18곳...정상화,통폐합,기능전환,퇴로 등 추진"
올해 12월까지 '사립대 구조개선법' 발의 계획
지역대·지자체·교육청, 지역 발전전략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 가능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을 핵심과제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내년에 ‘국립대학법’을 제정한다.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도 해소한다. 반도체 인재양성에 이어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을 핵심과제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그간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부족한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의 협력이 기반이 된 재정 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대학·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지역 발전전략에 따라 공동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사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교육청 재원과 지자체 공동재원이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특별회계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 인재 투자협약을 내년에 추진하고, 대교협·전문대교협과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분야와 기초·보호 학문을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를 한다. 나아가 내년에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또한 규정한다.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우수 교육·연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과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도 전면 개선하다. 

첨단분야에 필요한 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부처 역량을 결집한 인재양성 전략도 마련한다. 7월에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열린다. 전략회의에서는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상황, 인재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조정한다.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기능전환·퇴로 등의 방법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 12곳과 4년제 대학 18곳이 한계대학이지 않나 싶다”라며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하는 방안과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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