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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 때 ‘교수 역할 고려해’ 반영비율 정해야”
“총장 선출 때 ‘교수 역할 고려해’ 반영비율 정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07.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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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총장선출 제도 관련 성명서 28일 발표
김상호 상임회장 “대학 자율성 맞게 총장직선제 재정비돼야”
김상호 국교련 삼임회장
김상호 국교련 삼임회장

“학생과 직원도 대학 운영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이 있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이 교수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나눠질 수 없다.” 

총장선출로 인한 국립대 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총장 선출에 있어 교수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국교련은 총장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비교원 구성원의 투표반영 비율을 20%로 정한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대학의 총장선출 방법에 있어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교수가 주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교련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 3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수, 직원, 학생 중 어느 한 그룹이 10분의 8을 넘지 못한다”라며 “이 원칙을 직선제에 적용하면 비교원 구성원에게 20% 수준을 상회하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립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교원 자치단체들의 총장선거 참여비율 요구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호 국교련 상임회장(금오공대)은 “'교육공무원법' 24조가 지난해 개정되기 전에도 학생과 직원들이 교원들과 협의해 직선제 총장선거에 일정 비율로 참가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장선거의 핵심이 후보자의 역량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 간 힘겨루기로 변질됐다”라며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장선출 문제로 구성원 간 갈등이 촉발된 이유는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때문이다. 총장선출 규정에 대해 개정 전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돼 있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교원·직원·학생 등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바뀌었다. 개정으로 인해 지난 3월에는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에서 총장선거를 놓고 구성원 간 투표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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